① |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한 불량한 자 |
2. |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3.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
4.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수사의뢰 된 자 (신설 2019.8.1.) |
5.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9.8.1.)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④ | 제1항 제1호와 제2호 내지 제5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5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