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31조(징계)
기술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연구원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대학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대학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