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3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및 파면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게 한다.
2.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4.
면직 : 그 직을 면하게 한다.
5.
파면 : 그 직에서 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