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9.8.1.) |
2.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자 |
3.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
7. |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8. |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9. | (삭제 2022.5.1.) |
10.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9.8.1.) |
1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 제한자(신설 2019.8.1.) |
12.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