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22조(사유)
기술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
2.
각종 경기 및 교육훈련 등에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
3.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4.
대학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무사고로 장기간 근속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