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휴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8.1.) |
2. |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그 복무 만료기간 |
3. | 천재지변, 전시 또는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3월 |
4.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이탈하게 된 때…… 그 복무 만료기간 |
5.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3년 이내. 다만, 학위취득 목적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6.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국가기관, 공공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그 고용기간(개정 2019.8.1.) |
7.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8.1.) |
8. |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신설 2019.8.1.) |
9.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ㆍㆍ1년 이내, 단,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1.) |
10.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ㆍㆍ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