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26조(고충처리)
①
기술연구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총장은 이를 고충처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부서장에게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