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55호] 온라인평생교육원 콘텐츠 관리지침 개정 전문
제 정 : 2019.07.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 운영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콘텐츠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로자 등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콘텐츠("이하 콘텐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7. 01.>
1. "계속사용"이란 재개발이나 업데이트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규개발"이란 신규수요에 따라 콘텐츠를 새로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개발"이란 기존에 개발된 내용과 동일한 과정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4. "업데이트"란 콘텐츠의 계속사용을 위해 콘텐츠를 부분 재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5. "콘텐츠 관리시스템"이란 콘텐츠를 개발, 저장, 수정,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포팅"이란 콘텐츠를 콘텐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콘텐츠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정개설"이란 신규/재개발 콘텐츠 포팅을 위해 콘텐츠 관리시스템에 과목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8. "하자보수"란 콘텐츠 납품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진행하는 수정 및 보완업무를 말한다.
9. "유지보수"란 콘텐츠 납품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진행하는 수정 및 보완업무를 말한다.
10. 삭제
제 2 장 콘텐츠 관리체계
 제4조(관리주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은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등록, 갱신 등 콘텐츠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가 된다.
관리책임자는 콘텐츠 개발, 등록, 갱신 등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담당자, 관리담당자, 운영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담당자 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07. 01.>
1. 콘텐츠 개발과정 선정 시 콘텐츠 갱신조사 결과 반영에 관한 업무
2. 신규 및 재개발 콘텐츠 포팅에 따른 등록대장 작성 및 갱신 등에 관한 업무
3. 콘텐츠 하자보수 관리에 따른 이력관리 및 이력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07. 01.>
1. 콘텐츠 관리지침 내규 정비에 관한 업무
2. 콘텐츠 관리대장 작성 및 갱신 등에 관한 업무
3. 콘텐츠 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이력관리 및 이력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
4. 콘텐츠 품질개선에 관한 업무
5. 콘텐츠 갱신조사 수행에 관한 업무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콘텐츠 활용실적, 만족도점수 등 통계데이터 취급에 관한 업무
2. 콘텐츠 활용대장 작성 및 갱신 등에 관한 업무
3. 콘텐츠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 및 반영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제5조의2(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콘텐츠 품질관리 및 콘텐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이러닝 콘텐츠 등록 및 관리
 제6조(이러닝 콘텐츠 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 또는 재개발 콘텐츠 포팅을 위한 과정개설에 관한 사항은 관리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개발 또는 재개발 콘텐츠의 포팅은 관리담당자가 작성한 개발가이드에 따라 개발담당자가 진행한다.
개발담당자는 신규개발 또는 재개발 콘텐츠를 콘텐츠 관리시스템에 포팅하고 그 결과를 포팅결과 보고서와 등록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발담당자는 콘텐츠 포팅결과 보고서와 등록대장을 관리책임자에게 검토승인 후 관리담당자에게 관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발담당자는 신규개발 콘텐츠 하자보수 관리에 따른 이력관리대장 및 수정 반영된 최종산출물을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콘텐츠 관리담당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이러닝 콘텐츠 유지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콘텐츠 관리시스템에 포팅된 콘텐츠의 수정, 변경,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운영담당자는 콘텐츠의 체계적인 운영과 최신 콘텐츠의 유지 등을 위해 관리담당자에게 콘텐츠의 수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 콘텐츠는 개발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발된 모든 콘텐츠, 강의계획서, 스토리보드, 강의노트 등 및 콘텐츠 수정을 위해 필요한 산출물 등은 별도의 디스크 및 안전한 장소에 백업하여 관리한다.
콘텐츠 유지관리를 위해 하자보수 기간의 유지관리는 개발담당자가 수행하고, 유지보수 기간의 유지관리는 관리담당자가 수행한다.
콘텐츠 유지관리의 범위는 콘텐츠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산출물로 정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변경사항은 관리담당자가 변경 및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하자보수 콘텐츠는 개발담당자가 관리한다.
 제8조(이러닝 콘텐츠 갱신조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리담당자는 개발완료 후 최초 2년이 경과한 콘텐츠에 대해서 콘텐츠 갱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매 1년 마다 콘텐츠 갱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1.>
운영담당자는 갱신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1.>
1. 콘텐츠 명칭
2. 운영과정 명칭
3. 개발완료일로부터 연간 활용실적
4. 이러닝 콘텐츠 재개발, 업데이트, 불용에 대한 의견ㆍ사유(법률 최신화, 내용의 최신성, 학습자의 수요) 등
5. 기타 이러닝 콘텐츠 갱신조사에 필요한 사항
갱신조사는 콘텐츠 개발에 참여한 내용전문가, 운영교강사, 해당분야 전문가 등의 전문위원 자문을 통해 수행하고 갱신조사 결과는 계속사용, 재개발, 업데이트, 불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07. 01.>
갱신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1. 07. 01.>
[제목개정 2021. 07. 01.]
 제9조(이러닝 콘텐츠 재개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콘텐츠 노후화, 원본 소스코드의 재사용 불가, 업데이트 비용이 신규개발 비용을 초과하는 등의 콘텐츠는 재개발 할 수 있다.
개발담당자는 갱신조사 결과가 재개발로 판정된 콘텐츠를 다음해 콘텐츠 개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콘텐츠의 훈련수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07. 01.>
 제10조(이러닝 콘텐츠 업데이트)   조항 인쇄(새창열림)
콘텐츠 일부를 수정하여 콘텐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콘텐츠는 유지보수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제11조(이러닝 콘텐츠 불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리담당자는 갱신조사 결과가 불용으로 판정된 콘텐츠에 대하여 즉시 운영담당자에게 알려 운영을 중지하고. 운영과정 목록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1. 07. 01.>
불용이 결정된 콘텐츠는 별도 저장소에 저장·관리한다.
제 4 장 가상훈련 콘텐츠 등록 및 관리
 제12조(가상훈련 콘텐츠 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 또는 재개발 콘텐츠 포팅은 개발 담당자가 수행하며, 과정개설은 운영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07. 01.>
개발담당자는 신규개발 콘텐츠 하자보수 관리에 따른 이력관리대장 및 수정 반영된 최종산출물을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운영담당자에게 이관하여야한다.
 제13조(가상훈련 콘텐츠 유지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콘텐츠 관리시스템에 포팅된 콘텐츠의 수정, 변경,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발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담당자는 콘텐츠의 체계적인 운영과 최신 콘텐츠의 유지 등을 위해 개발담당자에게 콘텐츠의 수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작된 모든 콘텐츠 및 소스파일, 훈련개요서, 운영자료(썸네일, 과정 동영상, 위자드 이미지 등)는 수정을 위해 필요한 산출물 등은 별도의 디스크 및 안전한 장소에 백업하여 관리한다.
콘텐츠의 관리 및 재개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초 개설연도는 개발담당자가 작성하고, 이후의 이력 관리는 운영담당자가 시행한다.
콘텐츠 유지관리의 범위는 콘텐츠와 관련 소스 등 모든 산출물로 정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변경사항은 개발담당자가 변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가상훈련 콘텐츠 갱신조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발완료 후 최초 5년이 경과한 콘텐츠에 대해서 콘텐츠 갱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매 1년 마다 콘텐츠 갱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1.>
운영담당자는 갱신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대장을 작성하여 개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1.>
1. 콘텐츠 명칭
2. 개발완료일로부터 연간 활용실적(보급 기관 수, 활용인원)
3. 대상 콘텐츠 인터뷰 의견 및 만족도 조사 의견
4. 기타 가사훈련 콘텐츠 갱신조사에 필요한 사항
갱신조사는 콘텐츠 개발에 참여한 내용전문가, 해당분야 전문가 등의 전문위원 자문을 통해 수행하고 갱신조사 결과는 계속사용, 재개발, 업데이트, 불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07. 01.>
갱신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1. 07. 01.>
[제목개정 2021. 07. 01.]
 제15조(가상훈련 콘텐츠 재개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콘텐츠 노후화, 원본 소스코드의 재사용 불가, 업데이트 비용이 신규개발 비용을 초과하는 등의 콘텐츠는 재개발 할 수 있다.
개발담당자는 갱신조사 결과 재개발로 판정된 콘텐츠를 다음해 콘텐츠 개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 07. 01.>
 제16조(가상훈련 콘텐츠 업데이트)   조항 인쇄(새창열림)
콘텐츠 일부를 수정하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콘텐츠는 유지보수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제17조(가상훈련 콘텐츠 불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갱신조사 결과가 불용으로 판정된 콘텐츠에 대하여 운영담당자에게 알려 운영을 중지하고, 운영과정 목록에서 삭제한다. 그 시기는 가장 빠른 운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07. 01.>
불용이 결정된 콘텐츠는 별도 저장소에 저장·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