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55호] 온라인평생교육원 콘텐츠 관리지침 개정 전문
제 정 : 2019.07.0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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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 운영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콘텐츠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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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콘텐츠("이하 콘텐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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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7. 01.>
1. | "계속사용"이란 재개발이나 업데이트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 "신규개발"이란 신규수요에 따라 콘텐츠를 새로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
3. | "재개발"이란 기존에 개발된 내용과 동일한 과정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
4. | "업데이트"란 콘텐츠의 계속사용을 위해 콘텐츠를 부분 재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
5. | "콘텐츠 관리시스템"이란 콘텐츠를 개발, 저장, 수정,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6. | "포팅"이란 콘텐츠를 콘텐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콘텐츠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
7. | "과정개설"이란 신규/재개발 콘텐츠 포팅을 위해 콘텐츠 관리시스템에 과목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8. | "하자보수"란 콘텐츠 납품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진행하는 수정 및 보완업무를 말한다. |
9. | "유지보수"란 콘텐츠 납품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진행하는 수정 및 보완업무를 말한다. |
제4조(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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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은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등록, 갱신 등 콘텐츠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가 된다. |
② | 관리책임자는 콘텐츠 개발, 등록, 갱신 등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담당자, 관리담당자, 운영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5조(담당자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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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개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07. 01.> |
1. | 콘텐츠 개발과정 선정 시 콘텐츠 갱신조사 결과 반영에 관한 업무 |
2. | 신규 및 재개발 콘텐츠 포팅에 따른 등록대장 작성 및 갱신 등에 관한 업무 |
3. | 콘텐츠 하자보수 관리에 따른 이력관리 및 이력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 |
② |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07. 01.> |
2. | 콘텐츠 관리대장 작성 및 갱신 등에 관한 업무 |
3. | 콘텐츠 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이력관리 및 이력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 |
③ |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콘텐츠 활용실적, 만족도점수 등 통계데이터 취급에 관한 업무 |
2. | 콘텐츠 활용대장 작성 및 갱신 등에 관한 업무 |
3. | 콘텐츠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 및 반영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제5조의2(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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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장은 콘텐츠 품질관리 및 콘텐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이러닝 콘텐츠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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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규 또는 재개발 콘텐츠 포팅을 위한 과정개설에 관한 사항은 관리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신규개발 또는 재개발 콘텐츠의 포팅은 관리담당자가 작성한 개발가이드에 따라 개발담당자가 진행한다. |
③ | 개발담당자는 신규개발 또는 재개발 콘텐츠를 콘텐츠 관리시스템에 포팅하고 그 결과를 포팅결과 보고서와 등록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④ | 개발담당자는 콘텐츠 포팅결과 보고서와 등록대장을 관리책임자에게 검토승인 후 관리담당자에게 관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⑤ | 개발담당자는 신규개발 콘텐츠 하자보수 관리에 따른 이력관리대장 및 수정 반영된 최종산출물을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콘텐츠 관리담당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이러닝 콘텐츠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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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콘텐츠 관리시스템에 포팅된 콘텐츠의 수정, 변경,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② | 운영담당자는 콘텐츠의 체계적인 운영과 최신 콘텐츠의 유지 등을 위해 관리담당자에게 콘텐츠의 수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 콘텐츠는 개발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 개발된 모든 콘텐츠, 강의계획서, 스토리보드, 강의노트 등 및 콘텐츠 수정을 위해 필요한 산출물 등은 별도의 디스크 및 안전한 장소에 백업하여 관리한다. |
④ | 콘텐츠 유지관리를 위해 하자보수 기간의 유지관리는 개발담당자가 수행하고, 유지보수 기간의 유지관리는 관리담당자가 수행한다. |
⑤ | 콘텐츠 유지관리의 범위는 콘텐츠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산출물로 정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변경사항은 관리담당자가 변경 및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하자보수 콘텐츠는 개발담당자가 관리한다. |
제8조(이러닝 콘텐츠 갱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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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관리담당자는 개발완료 후 최초 2년이 경과한 콘텐츠에 대해서 콘텐츠 갱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매 1년 마다 콘텐츠 갱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1.> |
② | 운영담당자는 갱신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1.> |
4. | 이러닝 콘텐츠 재개발, 업데이트, 불용에 대한 의견ㆍ사유(법률 최신화, 내용의 최신성, 학습자의 수요) 등 |
5. | 기타 이러닝 콘텐츠 갱신조사에 필요한 사항 |
③ | 갱신조사는 콘텐츠 개발에 참여한 내용전문가, 운영교강사, 해당분야 전문가 등의 전문위원 자문을 통해 수행하고 갱신조사 결과는 계속사용, 재개발, 업데이트, 불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07. 01.> |
④ | 갱신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1. 07. 01.> |
[제목개정 2021. 07. 01.]
제9조(이러닝 콘텐츠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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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콘텐츠 노후화, 원본 소스코드의 재사용 불가, 업데이트 비용이 신규개발 비용을 초과하는 등의 콘텐츠는 재개발 할 수 있다. |
② | 개발담당자는 갱신조사 결과가 재개발로 판정된 콘텐츠를 다음해 콘텐츠 개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콘텐츠의 훈련수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07. 01.> |
제10조(이러닝 콘텐츠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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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일부를 수정하여 콘텐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콘텐츠는 유지보수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제11조(이러닝 콘텐츠 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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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관리담당자는 갱신조사 결과가 불용으로 판정된 콘텐츠에 대하여 즉시 운영담당자에게 알려 운영을 중지하고. 운영과정 목록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1. 07. 01.> |
② | 불용이 결정된 콘텐츠는 별도 저장소에 저장·관리한다. |
제12조(가상훈련 콘텐츠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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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규 또는 재개발 콘텐츠 포팅은 개발 담당자가 수행하며, 과정개설은 운영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07. 01.> |
② | 개발담당자는 신규개발 콘텐츠 하자보수 관리에 따른 이력관리대장 및 수정 반영된 최종산출물을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운영담당자에게 이관하여야한다. |
제13조(가상훈련 콘텐츠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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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콘텐츠 관리시스템에 포팅된 콘텐츠의 수정, 변경,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발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운영담당자는 콘텐츠의 체계적인 운영과 최신 콘텐츠의 유지 등을 위해 개발담당자에게 콘텐츠의 수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 제작된 모든 콘텐츠 및 소스파일, 훈련개요서, 운영자료(썸네일, 과정 동영상, 위자드 이미지 등)는 수정을 위해 필요한 산출물 등은 별도의 디스크 및 안전한 장소에 백업하여 관리한다. |
④ | 콘텐츠의 관리 및 재개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초 개설연도는 개발담당자가 작성하고, 이후의 이력 관리는 운영담당자가 시행한다. |
⑤ | 콘텐츠 유지관리의 범위는 콘텐츠와 관련 소스 등 모든 산출물로 정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변경사항은 개발담당자가 변경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상훈련 콘텐츠 갱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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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개발완료 후 최초 5년이 경과한 콘텐츠에 대해서 콘텐츠 갱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매 1년 마다 콘텐츠 갱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1.> |
② | 운영담당자는 갱신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대장을 작성하여 개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1.> |
2. | 개발완료일로부터 연간 활용실적(보급 기관 수, 활용인원) |
3. | 대상 콘텐츠 인터뷰 의견 및 만족도 조사 의견 |
4. | 기타 가사훈련 콘텐츠 갱신조사에 필요한 사항 |
③ | 갱신조사는 콘텐츠 개발에 참여한 내용전문가, 해당분야 전문가 등의 전문위원 자문을 통해 수행하고 갱신조사 결과는 계속사용, 재개발, 업데이트, 불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07. 01.> |
④ | 갱신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1. 07. 01.> |
[제목개정 2021. 07. 01.]
제15조(가상훈련 콘텐츠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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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콘텐츠 노후화, 원본 소스코드의 재사용 불가, 업데이트 비용이 신규개발 비용을 초과하는 등의 콘텐츠는 재개발 할 수 있다. |
② | 개발담당자는 갱신조사 결과 재개발로 판정된 콘텐츠를 다음해 콘텐츠 개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 07. 01.> |
제16조(가상훈련 콘텐츠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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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일부를 수정하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콘텐츠는 유지보수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제17조(가상훈련 콘텐츠 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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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갱신조사 결과가 불용으로 판정된 콘텐츠에 대하여 운영담당자에게 알려 운영을 중지하고, 운영과정 목록에서 삭제한다. 그 시기는 가장 빠른 운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07. 01.> |
② | 불용이 결정된 콘텐츠는 별도 저장소에 저장·관리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