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평생교육원 콘텐츠 관리지침 ( 전문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4조(관리주체)
①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은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등록, 갱신 등 콘텐츠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콘텐츠 개발, 등록, 갱신 등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담당자, 관리담당자, 운영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