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평생교육원 콘텐츠 관리지침 ( 전문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11조(이러닝 콘텐츠 불용)
①
관리담당자는 갱신조사 결과가 불용으로 판정된 콘텐츠에 대하여 즉시 운영담당자에게 알려 운영을 중지하고. 운영과정 목록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1. 07. 01.>
②
불용이 결정된 콘텐츠는 별도 저장소에 저장·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