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평생교육원 콘텐츠 관리지침 ( 전문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5조의2(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
①
원장은 콘텐츠 품질관리 및 콘텐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