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콘텐츠 관리시스템에 포팅된 콘텐츠의 수정, 변경,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② | 운영담당자는 콘텐츠의 체계적인 운영과 최신 콘텐츠의 유지 등을 위해 관리담당자에게 콘텐츠의 수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 콘텐츠는 개발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 개발된 모든 콘텐츠, 강의계획서, 스토리보드, 강의노트 등 및 콘텐츠 수정을 위해 필요한 산출물 등은 별도의 디스크 및 안전한 장소에 백업하여 관리한다. |
④ | 콘텐츠 유지관리를 위해 하자보수 기간의 유지관리는 개발담당자가 수행하고, 유지보수 기간의 유지관리는 관리담당자가 수행한다. |
⑤ | 콘텐츠 유지관리의 범위는 콘텐츠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산출물로 정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변경사항은 관리담당자가 변경 및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하자보수 콘텐츠는 개발담당자가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