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관리담당자는 개발완료 후 최초 2년이 경과한 콘텐츠에 대해서 콘텐츠 갱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매 1년 마다 콘텐츠 갱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1.> |
② | 운영담당자는 갱신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1.> |
1. | 콘텐츠 명칭 |
2. | 운영과정 명칭 |
3. | 개발완료일로부터 연간 활용실적 |
4. | 이러닝 콘텐츠 재개발, 업데이트, 불용에 대한 의견ㆍ사유(법률 최신화, 내용의 최신성, 학습자의 수요) 등 |
5. | 기타 이러닝 콘텐츠 갱신조사에 필요한 사항 |
③ | 갱신조사는 콘텐츠 개발에 참여한 내용전문가, 운영교강사, 해당분야 전문가 등의 전문위원 자문을 통해 수행하고 갱신조사 결과는 계속사용, 재개발, 업데이트, 불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07. 01.> |
④ | 갱신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1. 07.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