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평생교육원 콘텐츠 관리지침 ( 전문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9조(이러닝 콘텐츠 재개발)
①
콘텐츠 노후화, 원본 소스코드의 재사용 불가, 업데이트 비용이 신규개발 비용을 초과하는 등의 콘텐츠는 재개발 할 수 있다.
②
개발담당자는 갱신조사 결과가 재개발로 판정된 콘텐츠를 다음해 콘텐츠 개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콘텐츠의 훈련수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