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신규 또는 재개발 콘텐츠 포팅을 위한 과정개설에 관한 사항은 관리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신규개발 또는 재개발 콘텐츠의 포팅은 관리담당자가 작성한 개발가이드에 따라 개발담당자가 진행한다. |
③ | 개발담당자는 신규개발 또는 재개발 콘텐츠를 콘텐츠 관리시스템에 포팅하고 그 결과를 포팅결과 보고서와 등록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④ | 개발담당자는 콘텐츠 포팅결과 보고서와 등록대장을 관리책임자에게 검토승인 후 관리담당자에게 관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⑤ | 개발담당자는 신규개발 콘텐츠 하자보수 관리에 따른 이력관리대장 및 수정 반영된 최종산출물을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콘텐츠 관리담당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