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86호]
제 정: 1995. 5. 1
제1차 개정: 2002. 9. 12
제2차 개정: 2003. 6. 13
제3차 개정: 2022. 3. 1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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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자물쇠 또는 잠금장치(이하 "자물쇠"라 한다)와 이에 사용되는 열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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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내에 설치하는 자물쇠와 이에 사용되는 열쇠에 관하여는 생활관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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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물쇠 설치의 주관은 시설관재팀으로 한다. |
② | 각 건물내 각실의 자물쇠의 설치는 출입문마다 1개의 자물쇠를 설치(이하"일 반자물쇠"라 한다)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관부서 또는 각실의 사용 관리부서의 요구에 의 하여 보안상 또는 각실에 보관중인 물품 등의 관리상 일반 자물쇠외에 별도의 자물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이하 "보조자물쇠"라 한다)할 수 있다. |
④ | 각실의 사용 관리부서가 보조자물쇠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자물쇠ㆍ보조자물쇠설치및교체신청서"에 의하여 한다. |
⑤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실에서 임의로 설치한 보조자물쇠에 대하여는 철거를 명하고, 철거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
제4조(열쇠의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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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열쇠의 제작수량 및 관리부서는 별표의 "시설(용도)별 열 쇠제작(관리)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시설관재팀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 또는 보조 자물쇠를 설치할 때에 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쇠를 제작하고 그 열쇠를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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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열쇠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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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열쇠 관리부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열쇠를 소속 직원 또는 교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명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 상용열쇠 중 근무시간외에 수위실에 비치해야 될 열쇠는 관리자가 당일 별지 제2호서식"열쇠사용(대출)대장"에 의거 퇴근시에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고 익일 출근시에 인수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 비상용 열쇠는총무팀장의 봉인을 받아 열쇠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열쇠를 비상시 등 부득이 사용코자 하거나 또는 상용열쇠 중 수위실에 비치된 열쇠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열쇠사용(대출)대장"에 의거 근무 시간내에는 경영지원팀장, 야간에는 당직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등재한 후 사 용하여야 한다. |
제6조(열쇠의 복사ㆍ대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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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열쇠를 지급받 거나 사용관리를 담당하는 교직원과 이 규칙에 의거 열쇠를 대출받은 교직원은 타인에게 열쇠를 임의로 대여하거나, 추가로 복사하여 소지하게 할 수 없다. |
② | 위 제1항에 위반하여 일어난 대여 및 복사로 인한 제반사고는 당초 열쇠를 지급받거나 사용관리를 담당한 교직원 및 대출받은 교직원에게 책임이 있다. |
제7조(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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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열쇠관리 소홀로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열쇠 소지자 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실에서 임의로 설치한 자물쇠로 인하여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책임은 해당 실의 사용 관리부서장이 책임을 진다. |
제8조(출입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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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일 지정된 폐관시간 이후와 공휴일에는 학교 당국의 사 전허가 없이는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 수위실에 비치된 비상 및 상용열쇠를 사용하여 각실의 출입을 희망하는 자는 당직자에게 열쇠를 대여받아 출입하여야 하며, 용무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출 입문을 잠그고 열쇠를 당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 당직 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교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당직자를 동행 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분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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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급받은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 또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자물쇠ㆍ보조자물쇠 설치 및 교체 신청서"에 의거 일과시간 내에는 시설관재팀, 일과시간 외에는 당직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당직 책임자는 익일 당직근무를 마침과 동시 시설관재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설관재팀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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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의한 제반사항은 자물쇠 설치 및 열쇠 관리부서장에게 위임하며, 열쇠 관리부서의 책임자는 모든 변동사항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일반자물쇠 또는 보조자물쇠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각실에서 임의로 설치한 보조자물쇠 중 비상용열쇠를 경영지원팀(수위실)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물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9.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6.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3. 17.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용도)별 열쇠제작(관리) 기준 시 설 (용도)별
| 제 작 수 량
| 관 리 (비 치)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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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열쇠
| 상 용 열 쇠
| 개별보유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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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실 각 건물현관
| 2
| 총무팀 (상황실)
| 총무팀 (상황실)
| -
|
교수연구실
| 3
| 총무팀 (상황실)
| 학부ㆍ과사무실(근무시간 내) 상황실(근무시간 외)
| 담 당 교 수
|
실험ㆍ실습실
| 3
| 총무팀 (상황실)
| 학부ㆍ과사무실
| 담 당 교 수
|
강 의 실
| 2
| 총무팀 (상황실)
| 사용관리부서
| -
|
체 육 관
| 2
| 총무팀 (상황실)
| 사용관리부서(근무시간 내) 상황실(근무시간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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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회 관 각 건물창고
| 2
| 총무팀 (상황실)
| 사용관리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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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ㆍ실습실의 "담당교수"라 함은 당해 실험ㆍ실습실의 사용관리를 담당하는 교수를 말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