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86호]
제 정: 1995. 5. 1
제1차 개정: 2002. 9. 12
제2차 개정: 2003. 6. 13
제3차 개정: 2022. 3.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자물쇠 또는 잠금장치(이하 "자물쇠"라 한다)와 이에 사용되는 열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내에 설치하는 자물쇠와 이에 사용되는 열쇠에 관하여는 생활관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 2 장 자물쇠의 설치 및 열쇠 제작ㆍ관리
 제3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물쇠 설치의 주관은 시설관재팀으로 한다.
각 건물내 각실의 자물쇠의 설치는 출입문마다 1개의 자물쇠를 설치(이하"일 반자물쇠"라 한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관부서 또는 각실의 사용 관리부서의 요구에 의 하여 보안상 또는 각실에 보관중인 물품 등의 관리상 일반 자물쇠외에 별도의 자물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이하 "보조자물쇠"라 한다)할 수 있다.
각실의 사용 관리부서가 보조자물쇠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자물쇠ㆍ보조자물쇠설치및교체신청서"에 의하여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실에서 임의로 설치한 보조자물쇠에 대하여는 철거를 명하고, 철거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제4조(열쇠의 제작)   조항 인쇄(새창열림)
열쇠의 제작수량 및 관리부서는 별표의 "시설(용도)별 열 쇠제작(관리)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관재팀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 또는 보조 자물쇠를 설치할 때에 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쇠를 제작하고 그 열쇠를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열쇠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열쇠 관리부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열쇠를 소속 직원 또는 교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명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상용열쇠 중 근무시간외에 수위실에 비치해야 될 열쇠는 관리자가 당일 별지 제2호서식"열쇠사용(대출)대장"에 의거 퇴근시에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고 익일 출근시에 인수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비상용 열쇠는총무팀장의 봉인을 받아 열쇠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열쇠를 비상시 등 부득이 사용코자 하거나 또는 상용열쇠 중 수위실에 비치된 열쇠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열쇠사용(대출)대장"에 의거 근무 시간내에는 경영지원팀장, 야간에는 당직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등재한 후 사 용하여야 한다.
 제6조(열쇠의 복사ㆍ대여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열쇠를 지급받 거나 사용관리를 담당하는 교직원과 이 규칙에 의거 열쇠를 대출받은 교직원은 타인에게 열쇠를 임의로 대여하거나, 추가로 복사하여 소지하게 할 수 없다.
위 제1항에 위반하여 일어난 대여 및 복사로 인한 제반사고는 당초 열쇠를 지급받거나 사용관리를 담당한 교직원 및 대출받은 교직원에게 책임이 있다.
 제7조(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열쇠관리 소홀로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열쇠 소지자 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실에서 임의로 설치한 자물쇠로 인하여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책임은 해당 실의 사용 관리부서장이 책임을 진다.
 제8조(출입통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일 지정된 폐관시간 이후와 공휴일에는 학교 당국의 사 전허가 없이는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사무실 : 당해 실의 소속 교직원
2. 교수연구실 : 당해 실의 소속 교원
수위실에 비치된 비상 및 상용열쇠를 사용하여 각실의 출입을 희망하는 자는 당직자에게 열쇠를 대여받아 출입하여야 하며, 용무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출 입문을 잠그고 열쇠를 당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당직 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교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당직자를 동행 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 3 장 열쇠의 분실 및 신고
 제9조(분실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급받은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 또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자물쇠ㆍ보조자물쇠 설치 및 교체 신청서"에 의거 일과시간 내에는 시설관재팀, 일과시간 외에는 당직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당직 책임자는 익일 당직근무를 마침과 동시 시설관재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설관재팀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 의한 제반사항은 자물쇠 설치 및 열쇠 관리부서장에게 위임하며, 열쇠 관리부서의 책임자는 모든 변동사항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일반자물쇠 또는 보조자물쇠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각실에서 임의로 설치한 보조자물쇠 중 비상용열쇠를 경영지원팀(수위실)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물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9.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6.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3. 17.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용도)별 열쇠제작(관리) 기준
시 설
(용도)별
제 작
수 량
관 리 (비 치) 부 서
비상용열쇠
상 용 열 쇠
개별보유열쇠
행정사무실
각 건물현관
2
총무팀
(상황실)
총무팀
(상황실)
-
교수연구실
3
총무팀
(상황실)
학부ㆍ과사무실(근무시간 내)
상황실(근무시간 외)
담 당 교 수
실험ㆍ실습실
3
총무팀
(상황실)
학부ㆍ과사무실
담 당 교 수
강 의 실
2
총무팀
(상황실)
사용관리부서
-
체 육 관
2
총무팀
(상황실)
사용관리부서(근무시간 내)
상황실(근무시간 외)
-
학 생 회 관
각 건물창고
2
총무팀
(상황실)
사용관리부서
-
※실험ㆍ실습실의 "담당교수"라 함은 당해 실험ㆍ실습실의 사용관리를 담당하는 교수를 말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지제1호서식제3조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