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열쇠 관리부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열쇠를 소속 직원 또는 교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명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 상용열쇠 중 근무시간외에 수위실에 비치해야 될 열쇠는 관리자가 당일 별지 제2호서식"열쇠사용(대출)대장"에 의거 퇴근시에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고 익일 출근시에 인수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 비상용 열쇠는총무팀장의 봉인을 받아 열쇠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열쇠를 비상시 등 부득이 사용코자 하거나 또는 상용열쇠 중 수위실에 비치된 열쇠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열쇠사용(대출)대장"에 의거 근무 시간내에는 경영지원팀장, 야간에는 당직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등재한 후 사 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