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물쇠(잠금장치)의설치및열쇠관리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7조(책임)
①
열쇠관리 소홀로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열쇠 소지자 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실에서 임의로 설치한 자물쇠로 인하여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책임은 해당 실의 사용 관리부서장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