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자물쇠 설치의 주관은 시설관재팀으로 한다. |
② | 각 건물내 각실의 자물쇠의 설치는 출입문마다 1개의 자물쇠를 설치(이하"일 반자물쇠"라 한다)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관부서 또는 각실의 사용 관리부서의 요구에 의 하여 보안상 또는 각실에 보관중인 물품 등의 관리상 일반 자물쇠외에 별도의 자물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이하 "보조자물쇠"라 한다)할 수 있다. |
④ | 각실의 사용 관리부서가 보조자물쇠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자물쇠ㆍ보조자물쇠설치및교체신청서"에 의하여 한다. |
⑤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실에서 임의로 설치한 보조자물쇠에 대하여는 철거를 명하고, 철거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