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물쇠(잠금장치)의설치및열쇠관리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4조(열쇠의 제작)
①
열쇠의 제작수량 및 관리부서는 별표의 "시설(용도)별 열 쇠제작(관리)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관재팀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 또는 보조 자물쇠를 설치할 때에 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쇠를 제작하고 그 열쇠를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