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물쇠(잠금장치)의설치및열쇠관리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9조(분실 등)
①
지급받은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 또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자물쇠ㆍ보조자물쇠 설치 및 교체 신청서"에 의거 일과시간 내에는 시설관재팀, 일과시간 외에는 당직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당직 책임자는 익일 당직근무를 마침과 동시 시설관재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설관재팀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