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물쇠(잠금장치)의설치및열쇠관리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6조(열쇠의 복사ㆍ대여 금지)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열쇠를 지급받 거나 사용관리를 담당하는 교직원과 이 규칙에 의거 열쇠를 대출받은 교직원은 타인에게 열쇠를 임의로 대여하거나, 추가로 복사하여 소지하게 할 수 없다.
②
위 제1항에 위반하여 일어난 대여 및 복사로 인한 제반사고는 당초 열쇠를 지급받거나 사용관리를 담당한 교직원 및 대출받은 교직원에게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