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평일 지정된 폐관시간 이후와 공휴일에는 학교 당국의 사 전허가 없이는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 행정사무실 : 당해 실의 소속 교직원 |
2. | 교수연구실 : 당해 실의 소속 교원 |
② | 수위실에 비치된 비상 및 상용열쇠를 사용하여 각실의 출입을 희망하는 자는 당직자에게 열쇠를 대여받아 출입하여야 하며, 용무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출 입문을 잠그고 열쇠를 당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 당직 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교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당직자를 동행 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