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109호>
제 정 : 2017.11.01.
제 1차 개정 : 2021. 7.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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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규정에 의거 ‘학칙 제2조에서 위임한 석사학위과정 단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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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학원의 외국인 학생대상 설치 학과(전공)에 적용하며,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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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으로 신설된 학과(전공)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심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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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운영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관련 분야 전공의 교원으로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입학 및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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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 제6장 제1절 입학자격·입학전형'에 의거하여 운영하되, 모집은 대학원 입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입학 및 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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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및 편입학은 불허한다.
제7조(등록 및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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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4장 제6절 등록금'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8조(휴·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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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의 휴학은 불허하며, 휴학하는 경우는 자퇴로 본다.
제9조(전공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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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변경은 불허한다.
제10조(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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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칙으로 설치된 학과(전공)의 장학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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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며, 재학연한도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12조(학년도 및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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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학년도는 총 2개학기로 구성되며, 각 학기는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로 구성한다.
제13조(교육과정 및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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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36학점으로 구성하며, 계절학기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조(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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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인정 기준은 ‘학칙 제6장 제3절 성적'에 의한다.
제15조(교육과정의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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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원장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과정운영기준을 동 교육과정에 한하여 편성하며, 대학원주임교수(이하"주임교수"라 한다.)는 교과과정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분야별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대학원에 제안할 수 있다. |
② |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점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학위수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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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1. |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 평점이 B0 이상을 취득한 자 |
2. |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졸업사정에 의하여 합격한 자 |
제17조(학위의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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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종별은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별표1]과 같으며, 학위기는 학위수여규정 [별지]와 같다.
제18조(졸업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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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업연한 단축의 교육과정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평가하고, 졸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졸업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② | 졸업시험은 년 1회 실시하며, 그 시기와 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주임교수가 정한다. |
➂ 졸업시험에 대한 합격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19조(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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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