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단축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15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대학원장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과정운영기준을 동 교육과정에 한하여 편성하며, 대학원주임교수(이하"주임교수"라 한다.)는 교과과정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분야별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대학원에 제안할 수 있다.
②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점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