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단축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18조(졸업 시험)
①
수업연한 단축의 교육과정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평가하고, 졸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졸업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
졸업시험은 년 1회 실시하며, 그 시기와 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주임교수가 정한다.
➂ 졸업시험에 대한 합격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