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단축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3조(기능)
이 규칙으로 신설된 학과(전공)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심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입학 및 졸업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