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단축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16조(학위수여 요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 평점이 B0 이상을 취득한 자
2.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졸업사정에 의하여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