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단축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4조(구성)
➀ 운영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관련 분야 전공의 교원으로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