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51호>
제 정 : 1994. 3. 1.
제1차 개정 : 1999. 4. 1.
제2차 개정 : 2003. 6. 13.
제3차 개정 : 2006. 12. 15.
제4차 개정 : 2007. 9. 3.
제5차 개정 : 2017. 3. 6.
제6차 개정 :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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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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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담ㆍ진로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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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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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대학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 진로 개발,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 대학생활 관련 연구 실시 및 각종 자료 발간 |
4. | 정신건강 증진 및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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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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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 센터 내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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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간제 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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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상담, 연구,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제 상담원을 둘 수 있다. |
② | 시간제 상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 시간제 상담원은 매 학기별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 기준, 수당 지급 기준,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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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개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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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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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담자 교육 및 수련·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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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① | 교내 학사과정 혹은 대학원 과정의 상담현장 실습 혹은 학생지도 실습 과정 ② 관련 전문분야의 전문자격과 관련된 사례지도, 실습교육 혹은 연수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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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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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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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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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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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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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 위원회의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③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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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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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활동기획, 사업수행 및 평가에 관한 소정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자문위원은 전임교원 또는 타기관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및 상담 기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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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와 소속 상담원은 상담 관련 정보의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우리 학교의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② | 상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본 상담소에서 10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기관이 경과된 기록은 파기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