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51호>
제 정 : 1994. 3. 1.
제1차 개정 : 1999. 4. 1.
제2차 개정 : 2003. 6. 13.
제3차 개정 : 2006. 12. 15.
제4차 개정 : 2007. 9. 3.
제5차 개정 : 2017. 3. 6.
제6차 개정 : 2021. 5.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담ㆍ진로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대학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 진로 개발,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2.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3. 대학생활 관련 연구 실시 및 각종 자료 발간
4. 정신건강 증진 및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실시
5. 위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 내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시간제 상담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담, 연구,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제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시간제 상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간제 상담원은 매 학기별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 기준, 수당 지급 기준,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공개강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상담자 교육 및 수련·실습)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교내 학사과정 혹은 대학원 과정의 상담현장 실습 혹은 학생지도 실습 과정 ② 관련 전문분야의 전문자격과 관련된 사례지도, 실습교육 혹은 연수과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위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 기본계획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위원회의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자문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활동기획, 사업수행 및 평가에 관한 소정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자문위원은 전임교원 또는 타기관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및 상담 기록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와 소속 상담원은 상담 관련 정보의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우리 학교의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상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본 상담소에서 10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기관이 경과된 기록은 파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