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진로개발센터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5 월 01일)
제6조(상담자 교육 및 수련·실습)
센터장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①
교내 학사과정 혹은 대학원 과정의 상담현장 실습 혹은 학생지도 실습 과정 ② 관련 전문분야의 전문자격과 관련된 사례지도, 실습교육 혹은 연수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