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진로개발센터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5 월 01일)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