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진로개발센터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5 월 01일)
제4조(시간제 상담원)
①
상담, 연구,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제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시간제 상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간제 상담원은 매 학기별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 기준, 수당 지급 기준,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