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진로개발센터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5 월 01일)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