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진로개발센터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5 월 01일)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활동기획, 사업수행 및 평가에 관한 소정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자문위원은 전임교원 또는 타기관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