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91호]
제 정: 1993. 03. 05
제1차 개정: 2002. 09. 12
제2차 개정: 2003. 06. 13
제3차 개정: 2019. 08. 01
제4차 개정: 2019. 03.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 및 대학원생이 수업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내외 행사 중에 부상이 발생하 였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상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공상처리위원회
 제3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상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교에 공상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심의 의결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상기준에 관한 사항
2. 공상급여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 개폐(안)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상기준
 제7조(공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장이 승인한 대내외 행사 및 학내시설 이용 시 발생한 부상
2. 수업도중 수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3.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한 부상
전항의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공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고의성이 있는 사고로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2. 평소의 질병 또는 자해로 인한 부상
3. 기타 위원회에서 공상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부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신고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안전관리팀(보건진료실)에 즉시(부득이한 경우 16시간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병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2003. 6.13. "삭제"
제 4 장 공상급여
 제10조(급여집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5조 제2호에 의한 공상급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학교가 가입한 보험의 수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급여의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진료비에서 입원실료, 컴퓨터 촬영, 영양제 투여료, 보철비, 간호비등 부상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잉진료 부분에 대하여는 공상급여에 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급여의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상자는 진료 종료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3.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09월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06월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08월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지제1호서식제12조관련.hwp
2. 0001_별지제2호서식제12조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