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91호]
제 정: 1993. 03. 05
제1차 개정: 2002. 09. 12
제2차 개정: 2003. 06. 13
제3차 개정: 2019. 08. 01
제4차 개정: 2019. 03. 1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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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 및 대학원생이 수업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내외 행사 중에 부상이 발생하 였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상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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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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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교에 공상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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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위원장은 행정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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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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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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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④ |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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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총장이 승인한 대내외 행사 및 학내시설 이용 시 발생한 부상 |
② | 전항의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공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 고의성이 있는 사고로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
3. | 기타 위원회에서 공상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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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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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안전관리팀(보건진료실)에 즉시(부득이한 경우 16시간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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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급여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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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호에 의한 공상급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학교가 가입한 보험의 수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급여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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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에서 입원실료, 컴퓨터 촬영, 영양제 투여료, 보철비, 간호비등 부상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잉진료 부분에 대하여는 공상급여에 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급여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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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자는 진료 종료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3.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09월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06월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08월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