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0조(급여집행)
제5조 제2호에 의한 공상급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학교가 가입한 보험의 수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