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