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2조(급여의 신청)
공상자는 진료 종료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