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7조(공상)
①
공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장이 승인한 대내외 행사 및 학내시설 이용 시 발생한 부상
2.
수업도중 수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3.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한 부상
②
전항의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공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고의성이 있는 사고로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2.
평소의 질병 또는 자해로 인한 부상
3.
기타 위원회에서 공상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