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70호]
제 정: 2019. 10. 31.
제1차 개정: 2022. 3. 1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복무규정」제27조 출장 중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ㆍ적법성 및 부당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처장, 행정처장, 감사실장,총무팀장, 대외협력팀장,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경우 본인 또는 소속한 부서 교직원의 출장에 대해서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이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직제규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심사한다.
1. 공무의 수행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4. 교직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경우
5. 대학이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
6. 기타 총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학 「국외여행에관한규칙」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교원의 국외출장
2. 교원 수탁연구 관련 연구비 재원에 따른 국외출장
3. 교직원 개인 경비 재원을 통한 워크숍 목적의 국외출장
 제4조(심사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별표 1호 서식』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
2. 직무상 이해관계 여부(계약에 포함된 국외 출장 및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단,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 대학 교직원 행동강령 등 대학의 제규정 저촉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되 경비는 대학이 부담)
3. 출장목적지의 적합성
4.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격성
5.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6. 출장재원의 명확성 및 적정성
 제5조(허가신청 및 결과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출국예정일 14일 이전까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결의를 통해 심의를 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등록·게시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및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위원회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홈페이지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차기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자동 상정한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미신고자 및 부정지원 관련자 대한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지원 사실이 적발될 시 해당사실을 감사실에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10.3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3.17.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지제1호서식.hwp
3. 0002_별지제2호서식.hwp
4. 0003_별지제3호서식.hwp
5. 0004_별지제4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