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70호]
제 정: 2019. 10. 31.
제1차 개정: 2022. 3. 1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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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복무규정」제27조 출장 중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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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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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ㆍ적법성 및 부당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처장, 행정처장, 감사실장,총무팀장, 대외협력팀장,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
③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경우 본인 또는 소속한 부서 교직원의 출장에 대해서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이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직제규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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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심사한다. |
1. | 공무의 수행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
2. |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 |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
4. | 교직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경우 |
5. | 대학이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 |
6. | 기타 총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 대학 「국외여행에관한규칙」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교원의 국외출장 |
2. | 교원 수탁연구 관련 연구비 재원에 따른 국외출장 |
3. | 교직원 개인 경비 재원을 통한 워크숍 목적의 국외출장 |
제4조(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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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별표 1호 서식』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2. | 직무상 이해관계 여부(계약에 포함된 국외 출장 및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단,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 대학 교직원 행동강령 등 대학의 제규정 저촉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되 경비는 대학이 부담) |
제5조(허가신청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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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출국예정일 14일 이전까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결의를 통해 심의를 할 수 있다. |
② |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등록·게시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및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위원회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홈페이지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차기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자동 상정한다. |
③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미신고자 및 부정지원 관련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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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지원 사실이 적발될 시 해당사실을 감사실에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10.3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3.1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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