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6조(미신고자 및 부정지원 관련자 대한 조치)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지원 사실이 적발될 시 해당사실을 감사실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