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출국예정일 14일 이전까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결의를 통해 심의를 할 수 있다. |
② |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등록·게시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및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위원회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홈페이지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차기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자동 상정한다. |
③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