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ㆍ적법성 및 부당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처장, 행정처장, 감사실장,총무팀장, 대외협력팀장,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
③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경우 본인 또는 소속한 부서 교직원의 출장에 대해서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이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직제규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