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심사한다. |
1. | 공무의 수행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
2. |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 |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
4. | 교직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경우 |
5. | 대학이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 |
6. | 기타 총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 대학 「국외여행에관한규칙」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교원의 국외출장 |
2. | 교원 수탁연구 관련 연구비 재원에 따른 국외출장 |
3. | 교직원 개인 경비 재원을 통한 워크숍 목적의 국외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