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53호]
제정 2017. 10. 31.
개정 2021. 6.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기술연구원 성과급적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연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적평가"이란 기술연구원의 업무역량, 업무실적, 태도로 평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을 말한다.
"성과연봉"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기술연구원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성과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연도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성과연봉 기준액"이란 매년 인건비 재원내에서 총장이 결정하는 성과연봉 기준액을 말한다.
"평가단위"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업적평가의 등급을 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 2 장 업적평가
 제4조(평가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평가되는 기술연구원 근무성적 평가로 한다.
 제5조(평가 및 성과연봉 지급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지급대상은 매년 2월 말일 현재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술연구원(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은 포함)으로 한다.
매년 1월~2월말 신규임용된 기술연구원은 제외한다.
 제6조(평가주기 및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주기는 1년 단위로 하며,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의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7조(업적평가 절차 및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의 업적평가는 근무성적 평가 절자 및 방법을 적용한다.
기술연구원의 업적평가의 배점비율은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의한다. (개정 2021.6.1.)
 제8조 (평가 등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과연봉 등급은 평가단위 별로 S, A, B, C로 평가한다.
 제9조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과연봉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다.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40%
30%
10%
지급비율
1.5β
1.2β
0.85β
없음
※ β : 성과연봉기준액
등급별 배정인원 결정순서는 S→A→B등급 순서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우선배정하고, C등급은 나머지 인원을 배정한다.
제 3 장 성과연봉의 결정
 제10조(연봉책정 기준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본연봉의 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한다.
 제11조(대상별 연봉의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1차년도는 당해연도 호봉 승급분을 반영한 봉급과 관련 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의 합산액을 기본연봉으로 산정한다.
2차년도 이후에 전년도 기본연봉에 당해연도 정책조정액(공무원처우개선분)을 합한 금액을 새로운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2차년도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책정한 성과연봉을 합하여 연봉으로 지급한다.
신임기술연구원은 임용시(1차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호봉제로 지급하고, 다음 연도(2차년도)부터 기존 기술연구원과 같이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기본연봉의 조정 내역은 개인별로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자는 인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인사부서에서는 기술연구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기술연구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봉 지급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책정한 후,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 최초로 지급되는 월에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성과연봉 지급액은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 단위로 한다. 단, 백원 단위가 ‘0'일 경우에는 절사한다.
 제13조(지급제외 및 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적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 파견(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공무상 병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당해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봉의 정기 조정 시 정책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6.1.)
제 4 장 기타
 제14조(비밀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의 성과연봉은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술연구원 및 관련업무 담당자는 성과연봉 책정 결과에 대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평가주기 및 기간의 임시조치)
2017년도 기술연구원 근무성적평가시 제6조의 평가주기 및 기간은 개정에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6.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