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1차년도는 당해연도 호봉 승급분을 반영한 봉급과 관련 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의 합산액을 기본연봉으로 산정한다. |
② | 2차년도 이후에 전년도 기본연봉에 당해연도 정책조정액(공무원처우개선분)을 합한 금액을 새로운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2차년도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책정한 성과연봉을 합하여 연봉으로 지급한다. |
④ | 신임기술연구원은 임용시(1차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호봉제로 지급하고, 다음 연도(2차년도)부터 기존 기술연구원과 같이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
② | 기본연봉의 조정 내역은 개인별로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자는 인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
③ |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인사부서에서는 기술연구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기술연구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