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업적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 파견(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공무상 병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당해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봉의 정기 조정 시 정책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