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업적평가"이란 기술연구원의 업무역량, 업무실적, 태도로 평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을 말한다.
②
"성과연봉"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기술연구원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성과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연도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성과연봉 기준액"이란 매년 인건비 재원내에서 총장이 결정하는 성과연봉 기준액을 말한다.
④
"평가단위"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업적평가의 등급을 정하는 단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