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칙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7조(업적평가 절차 및 방법)
①
기술연구원의 업적평가는 근무성적 평가 절자 및 방법을 적용한다.
②
기술연구원의 업적평가의 배점비율은
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의한다. (개정 2021.6.1.)